1. 약수협 2-51(2012.1.16)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2012년도 화장품용 전분류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대상물품 일체의 소요량을 조사하오니, 양허관세적용 대상물량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사께서는 붙임과 같이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2012. 1. 25.(수)까지 대한화장품협회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2년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배정 신청서 1부.
2. 2012년 월별 사용계획서 1부.
3. 2011년도 양허관세적용, 비적용 수입실적(수입신고필증 사본 첨부) 1부.
4. 해당 원료가 함유된 제조기록서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