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시행된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따라 개정 취지와 화장품의 수입•제조•유통, 취급 및 감독 등의 상세한설명으로 화장품 제조 및 수입업체의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 사 명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민원 설명회」
나. 일 시 : 2012. 3. 19(월) 13:30~17:10
다.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그랜드홀(서울 여의도)
라. 대 상 : 화장품 수입 관계업체(병행수입 및 화장품원료 포함)로서 화장품 제조판매업 또
는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
마. 주 최 : 식품의약품안전청
바. 주 관 :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사. 세부일정(붙임자료 참조)
아. 기타사항 :
- 동 설명회는 화장품관련법령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사오니 설명회의 원
활한 진행을 위하여 3.15(목)까지 붙임의 참가신청 서를 우리협회(안선화 대리
e-mail : ansun10@kpta.or.kr 또는 Fax: 02-6000-1850, 1856)로 사전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 주차장 이용시 무료주차가 불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 1.참가신청서 1부.
2.설명회 장소 약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