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
1.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1014호, 2011.8.4. 개정, 2012.2.5. 시행)됨에 아래와 같이 종전의 제조업자는 동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조업자 등록으로 갱신 또는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종전의 수입자 또는 위탁제조한 제품을 유통․판매한 자는 동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새롭게 제조판매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이와 관련 우리협회에서는 원활한 업 등록을 통한 새로운 제도의 빠른 정착을 돕고자 2012년 6월부터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등록 도움방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도움방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의 수요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협회(e-mail :
jaeun@kcia.or.kr)로 2012년 3월 30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등록 대상
〈제조업자 등록 대상〉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2.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3.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 자
〈제조판매업자 등록 대상〉
1.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
2.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
3.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
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하려는 자
나.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 종전의 제조업자는 2013.2.4까지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자로 등록
- 종전의 수입자(위탁자 포함) 또는 종전의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자는 2013.2.4까지
제조판매업자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