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화장품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이하 “제조업자 등”)가 화장품 표시․광고 사항을 실증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실증의 방법, 시험자료의 범위 및 요건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제조업자 등이 표시․광고 실증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방법(안 제3조, 별표)
1)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표시․광고 실증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제조업자 등이 적정한 표시․광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2) 제조업자 등이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에 대해 실증하려는 경우 필요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증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3)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시험 자료의 요건(안 제4조)
1) 제조업자 등이 인체 적용시험 및 인체 외 시험 자료로 표시․광고를 실증할 경우 이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표시․광고 실증 시 신뢰성 있는 시험기관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인체 적용시험 자료 및 인체 외 시험자료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험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07, 팩스 043-719-3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