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2171호(2012.05.14.)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화장품 포장의 필수 기재사항이 “제조연월일”에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으로 변경되는 내용의 「화장품법」개정(법률 제11014호, 2011. 8. 4 공포)에 따라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등을 별도로 지정․고시할 필요가 없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한 바, 이를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2년 5월 25일(금)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대한화장품협회(E-mail: wwmusic@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안)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