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1. 화장품법 전면 개정 (2011.08.04.)으로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2. 화장품을 개발함에 있어 표시∙ 광고 내용에 대한 실증에 필요한 시험법을 제시함으로서,
3.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화장품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화장품의 신뢰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4. 붙임과 같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니,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