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2959호(2012.7.3)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원료ㆍ제제의 일반시험법 및 안전성ㆍ유효성이 확보된 제제(9개 제제) 항목을 신설하고, 「화장품법」 전부개정(2011.8.4)으로「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따르도록 한 일부 품목 시험항목의 시험방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한 표제의 전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한 바,
3. 동 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회원 및 비회원사께서는 7월 25일(수)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협회(담당자 : 안선화대리, e-mail : ansun10@kpta.or.kr 또는 Fax : 02-6000-1856)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전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