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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RA 2팀 📅 2012.07.09 00:00 👁 42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2977호(2012.7.4)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화장품법」 전면개정(2011.8.4)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하는 내용의 전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한 바,

3. 동 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회원 및 비회원사께서는 8월 29일(수)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협회(담당자 : 김선옥, e-mail : coocoo322@kpta.or.kr 또는 Fax : 02-6000-1856)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 첨부파일 (1)

화장품원료지정에관한규정전부개정안.zip (70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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