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법 개정으로 인한 제조판매증명서 양식변경에 따른 수출국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조판매 증명서 발급 양식의 변경 및 요청사항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협회에서는 제조판매업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기간(2013년 2월 4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제조판매증명서와 개정된 규정에 따른 제조판매증명서를 병행하여 신청·발급하거나, 개정된 규정에 따른 제조판매증명서를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를 같이 기재한 제조판매증명서 양식으로 발급하도록 함.
2. 각 회사에서는 증명서를 제출한 수출국가의 기관명과 소재지 등을 8월 3일(금)까지 우리협회로 제출하기로 하고 협회에서는 증명서 양식 변경에 대한 공문을 각 국의 기관에 발송하도록 함.
3. 화장품 수출 시 각국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문제점 등을 8월 3일(금)까지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에서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함.
이에 따라 각 회사에서는 증명서를 제출한 수출국가의 기관명과 소재지 등을 8월 3일(금)까지 우리협회(이병수 담당,
jacklbs@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