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
1.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3760(2012.8.2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화장품의 생산 또는 수입실적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통계 및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고시안을 마련하고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이에 동 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10. 5(금)까지 우리 협회(e-mail : jenko@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검토의견서_양식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