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화장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RA 2팀 📅 2012.09.21 00:00 👁 30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197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화장품법」전면개정(법률 제11014호, 2011. 8. 4.)에 따라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실시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신청(변경),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1)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변경)받으려는 기관·단체의 요건(구비서류, 시설·장비, 인력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신청에 따른 지정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적합한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함
2)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변경)받으려는 기관·단체의 신청 방법, 신청에 따른 지정 절차 및 기준을 정함
3) 적합한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제조판매관리자,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한 화장품의 제조․유통 기대

나. 교육실시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계획의 제출, 교육 내용, 교육 대상자, 교육 결과 보고)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1) 교육실시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관리되도록 함
2) 교육실시기관의 교육 계획의 제출, 교육 내용 및 대상자, 결과 보고 및 관련 자료 보관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3) 교육실시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교육실시기관의 운영 및 관리가 되도록 함

3. 의견제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10. 9.(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363-700, 주소: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10, 팩스 : 043-719-3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첨부파일 (1)

붙임_8.zip (69.4KB)
▲ 다음글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전부개정고시
▼ 이전글 "화장품을 생각하다" 소비자 교육교재 발간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