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화장품의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투명 필름류의 포장횟수 적용 예외 및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의 포장공간비율 완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 보완하여 국제적 표준과 부합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