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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화장품․의약외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일부개정 알림
✍️ RA 2팀 📅 2012.11.02 00:00 👁 30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전반에 대한 법제점검의 일환으로 동 고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확히 하고,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체계의 타당성 및 내용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화장품․의약외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에 대해 일부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화장품․의약외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첨부파일 (1)

붙임_9.zip (22.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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