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전반에 대한 법제점검의 일환으로 동 고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확히 하고,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체계의 타당성 및 내용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화장품․의약외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에 대해 일부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화장품․의약외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