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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RA 2팀 📅 2012.11.16 00:00 👁 39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246호(2012.11.14)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표제의 일부개정고시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한 바, 동 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회원 및 비회원사께서는 2013년 1월 11일(금)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협회(담당자 : 김선옥대리,   e-mail : coocoo322@kpta.or.kr 또는 Fax : 02-6000-1856)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
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면제 대상 조항 삭제
다.  신원료 심사조항 삭제
라.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추가
마.  성상, 제조방법, 사용기간 및 저장방법 작성 삭제

붙임 : 1.「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 첨부파일 (1)

붙임_11.zip (107.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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