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예방정책과-4189호(2012.12.18)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화장품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화장품의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위해평가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간의 업무 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였기에 이를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