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 - 125호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1. 제정 이유
화장품의 생산 또는 수입실적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통계 및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의 보고방법 및 범위
1) 생산·수입실적 및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의 보고 방법과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법상 보고의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2) 제조판매업자가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을 보고하려는 경우 필요한 제출방법 및 제출자료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3) 「화장품법」에 따른 보고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 시 사용현황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 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12. 8. 20. ∼ 10. 18.) 결과 특이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