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심사과-104(2013.1.9)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화장품법 상 기능성화장품 심사주체가 제조(수입)업자에서 제조판매업자로 변경됨에 따라, 기심사 기능성화장품 결과통지서 명의전환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나, 명의 전환 신청 마감일 [’13. 2. 4.(월)]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명의전환 신청 실적이 저조하여 명의전환 필요성 및 급박성을 알려온 바, 회원 및 비회원사께서는 미신청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한까지 전환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심사결과가 취소되오니 신청 마감일까지 전환 신청을 하시어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 명의전환 안내 1부.
2. 기능성화장품 품목 전환 비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