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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록 안내
✍️ RA 2팀 📅 2013.01.29 00:00 👁 82
대한화장품협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법 전면 개정에 따라 기존 화장품 제조업자, 수입자, 기존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자는 2013년 2월 4일까지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완료하셔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오니 해당 일까지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 등록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3.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 등록 등은 화장품 전자민원창구(http://ezCos.kfda.go.kr)를 통해 민원접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 신청서 작성요령.(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자료마당-관련법규-도움방 교육자료」에서 다운로드 바람)끝.
 

📎 첨부파일 (1)

대한장협 제01-40호.hwp (2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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