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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약수협]2013년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등 교육 실시 안내
✍️ RA 2팀 📅 2013.05.09 09:27 👁 49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등 교육이 의무화 됨에 따라 회원 여러분의 의무 교육을 위하여 '13.04.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3. 이에 우리 협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등 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시는 회원사께서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등 교육(http://www.kpta.or.kr/edu2)에서 수강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3년 교육 일정
   1) 제1회 교육 : 2013. 06. 13(목) 10:00~17:30
   2) 제2회 교육 : 2013. 09. 05(목) 10:00~17:30
   3) 제3회 교육 : 2013. 12. 10(화) 10:00~17:30

나. 교육 내용 : 첨부

다. 교육 장소 : 대치2문화센터 3층 대강당 (약도 첨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5길 24 (대치동 980-9))

라. 교육 대상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
   ○ 본 교육을 희망하는 자
   ※ 법정 의무 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마. 교육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 좌측 하단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등 교육' 접속
       -> 교육신청서 작성 -> 교육비 납부 -> 접수 완료 -> 교육 승인

바. 교육비용 : 8만원 (비과세)
   ○ 우리은행 1005-402-226536 (예금주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해당 교육 5일 전까지 교육비 송금
   ○ 회사명 또는 교육생 이름으로 입금
   ○ 계산서는 입금날짜로 교육신청시 등록한 e-mail로 발급
   ※ 입금 순서로 접수가 완료되며 정원 초가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음

사. 참고사항
   ○ 교육생(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제외)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를 실시하고 60% 이상
       득점한 경우 수료로 인정함
   ○ 대리참석 불가 (신분증 확인)
   ○ 교육 시작 전과 종료 후 출석부에 개인 서명 확인
   ○ 주차비용 : 교육생 부담 (1800원/1시간)

아. 교육관련 문의
   ○ 교육운영부 조대호 대리 (Tel : 02-6000-1862)


첨부 1. 교육 내용 1부.
       2. 교육장소 약도 1부. 끝.

 

📎 첨부파일 (1)

(공문)2013년도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교육실시안내.pdf (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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