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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협]2013년 상반기 화장품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 안내
✍️ RA 2팀 📅 2013.07.25 09:14 👁 30
「화장품법」 제5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0호 및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6) 6조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신속보고 되지 아니한 화장품의 안전성 정보를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 상반기에 수집된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관련 규정에 따라 2013.7.31()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시기 바라며 안전성 정보가 없을 경우에도 “없음”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보고시 행정처분이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처 고시) 1.
        2) 「화장품 유해사례 등 안전성 정보 보고 해설서」 1. .
 
 
* 안전성 정보 보고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에 하셔야 함을 알려드리며, 보고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고시의 양식에 상관없이 각 사에서 사용하시는 공문서 형태로 kyounga110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이수경 주무관(043-719-3411)
 

📎 첨부파일 (1)

공문_대한장협제7-258호.pdf (126.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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