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제5267호(2013.7.26) 관련입니다.
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사전 예방적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해 관내 화장품 제조업체 및 제조판매업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정기점검결과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우리협회에 이러한 위반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홍보를 요청한바 각 업체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요 위반사례를 참고하시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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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유형 |
주요 위반 사례 |
행정 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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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인 표시‧광고 |
○ 피부재생, 세포재생 등 표현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표현(아토피, 여드름, 항균‧항염 등) |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광고)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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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오인 표시‧광고 |
○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으로 보고된 제품이나 미백 효과가 있다는 표현
○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주름개선, 미백 등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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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 일반화장품의 ‘식약청 인증 제품 표현’ |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광고)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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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전문가 집단 또는 전문기관이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하고 있다는 표현 |
※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정보자료>법령자료>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참조
붙임: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