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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약수협]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등 교육 실시 안내
✍️ RA 2팀 📅 2013.10.28 09:33 👁 2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등 교육이 의무화 됨에 따라 회원 여러분의 의무 교육을 위하여 '13.04.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받고, 2013년 1회(6월), 2회(9월) 교육을 성황리에 진행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 협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 제3회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등 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 좌측 하단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등 교육' (http://www.kpta.or.kr/edu2)에서 수강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3년 제3회 교육 일정
  ○ 교육일자 : 2013. 12. 10(화) 10:00 ~ 17:30 (6시간 30분)
    * 교재 및 중식 제공

나. 교육 내용 : 첨부

다. 교육 장소 : 대치2문화센터 3층 대강당 (약도 첨부)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5길 24 (대치동 980-9)

라. 교육 대상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교육이수 명령을 받은 자
  ※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그 밖의 본 교육을 희망하는 자

마. 교육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등 교육(http://www.kpta.or.kr/edu2) 접속
     -> 교육신청서 작성 -> 교육비 납부 -> 접수 완료 -> 교육 승인

바. 교육 비용 : 8만원 (비과세)
  ○ 우리은행 1005-402-226536 (예금주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해당 교육 5일 전까지 교육비 송금
  ○ 회사명 또는 교육생 이름으로 입금
  ○ 계산서는 입금날짜로 교육신청시 등록한 e-mail로 발급
  ※ 입금 순서로 접수가 완료되며, 정원 초과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음

사. 참고 사항
  ○ 교육생(제조판매관리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를 실시하고 60% 이상 득점한 경우 수료로 인정함
  ○ 대리 참석 불가 (신분증 확인)
  ○ 교육 시작 전과 종료 후 출석부에 개인 서명 확인
  ○ 주차 비용 : 교육생 부담 (2,400원/1시간)

아. 교육 관련 문의
  ○ 교육운영부 오세희 (Tel : 02)6000-1833 / 1862)


첨부 1. 교육내용 1부
       2. 교육장소 약도 1부. 끝.
 

📎 첨부파일 (1)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등교육실시안내_1.pdf (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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