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산업硏, 2013년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 결산
- 10월 23일, 한국제약협회서‘2013년도 제4차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실시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신현두)은 2013년도 총 4회의 교육을 통해 372명의 교육생을 수료시켰다. 더불어‘2013년도 제4차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75명이 수료했다고 밝혔다.
‘2013년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제3호, 2013.4.29)으로 지정(고시 제2013-180호) 받은 후‘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제조판매관리자 화장품 품질관리기준’,‘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화장품과 소비자’등 총 6과목으로 진행됐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은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제조판매관리자와 화장품 교육이수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이다.
마지막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에서는 정학 팀장(한국화장품제조)이‘제조판매관리자 화장품 품질관리기준’을 주제로 제조판매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발표했다.
‘화장품 안전성 확보’를 주제 발표한 문성준 이사(코스맥스)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화장품 안전성 관련 규정과 화장품 안전성 평가 및 사례에 대해 설명했고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주제로 발표한 허찬우 소장(허찬우 화장품연구소)은 제조판매관리자의 의무사항인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문서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이치우 부장(LG생활건강)은‘화장품의 표시 ․ 광고 준수사항’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표시광고의 실증, 표시광고 사후점검에 대한 검토사항 등에 대해 화장품 법령을 바탕으로 실재적용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금번 교육에서 김인범 전문위원(김앤장 법률사무소)은‘화장품 관련법령 및 제도’를 주제로 최근의 화장품법령 변경 및 주요 화장품 관리제도 등을 교육해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내년도 연구원은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회차를 늘려 3월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 보완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교육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연구원 교육홍보팀(031-8055-8753, gskim@kcii.re.kr)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