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화장품법 제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화장품의 생산실적 등 보고),「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5호)
3. 위와 관련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내년 1월 말까지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원료목록코드를 기재하지 않은 회원 및 비회원사께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www.kpta.or.kr)를 방문하시어 화장품 원료목록을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의 ‘원료목록 작성 및 기 작성내용 확인요령’ 참조)
※ 주의
- 미보고 및 허위보고 시 행정처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됨.
- 원료목록작성 시 품목코드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수입실적 보고 항목 중 ‘제조업소’, ‘제조국’ 등의 내용이 누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원료목록 작성 및 기 작성내용 확인 요령 1부.
2. 원료목록작성 관련 Q&A 1부.
3.「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