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331호(2014.1.16)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법령ㆍ정책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설명회를 개최함을 알려온 바, 회원 및 비회원사 담당자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14. 1. 23.(목), 13:00~16:00
나. 장 소 : 사학연금회관(여의도역 2번출구)
다. 대 상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
라. 주요내용
(1) 화장품 정책, 법령 설명
(2) '14년 화장품 분야 제조ㆍ유통관리 기본계획 방향
(3) 기능성화장품 심사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ㆍ개정 실적
(4) 화장품 성분의 위해평가 등. 끝.
붙임 : 정책설명회 개최 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