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5호)」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자료를 근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 수입 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동 고시[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이 표준통관예정보고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안되어 우리협회 홈페이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관리카드’를 통해 업체가 작성•제출한 자료를 보고하고 있는 바,
4. 아직까지 동 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2월 7일(금)까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1부.
2.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관리카드 작성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