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화장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화장품
 

화장품

[대한장협]2014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등 교육 일정 및 교육 관련 질의응답집 안내
✍️ RA2팀 📅 2014.03.12 09:24 👁 24
(사)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법령 ․ 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0호)에 따라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제1호, 2013.04.29.)로 지정되어,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및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교육 대상자가 담당 업무를 고려한 교육 신청으로 업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돕고자 붙임과 같이 2014년도 전 교육일정을 사전공지하며,
 
해당 교육과 관련하여 최신법령 및 고시등을 반영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에서 제작한 「2014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등의 교육을 위한 질의응답집」을 함께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소개
과정명
내 용
대상자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과정
화장품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하여「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과정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화장품
제조업자ㆍ제조판매업자 교육과정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화장품
제조업자ㆍ
제조판매업자
※ 법적 근거
- 화장품법 제5조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교육과목별 내용 및 교육시간 [10:00-17:30]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
화장품법 및 하위법령, 대외무역법, 소비자 보호법, 제조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6.0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등
GQP, GVP,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기준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및 절차, 서류 등에 관한 사항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의
준수사항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의 준수사항과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등에 관한 사항
화장품의 표시·광고 준수사항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위반에 관한 사항
화장품의 제조 및 수입관리
GMP, EDI 통관예정보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화장품산업 현황
국내외 화장품 시장 및 국제 규제동향 등에 관한 사항
교육평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교육 평가 제외)
교육평가는 교육을 80% 이상 이수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수료로 인정함
0.5
총 계
6.5
※ 총 8과목 중 6과목을 선정하여 실시되며 개최 시기에 따라 교과목은 달라질 수 있음.
교육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육
예상인원
교육장소
화장품
제조판매
관리자
교육
일반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1월
16일(목)
실시완료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
(서울 대방)
2월
24일(월)
실시완료
3월
20일(목)
120명
4월
08일(화)
120명
4월
22일(화)
120명
4월
25일(금)
120명
코엑스 3층 E6홀
5월
20일(화)
120명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
(서울 대방)
6월
03일(화)
120명
6월
17일(화)
120명
7월
08일(화)
120명
9월
02일(화)
120명
9월
30일(화)
120명
10월
14일(화)
120명
11월
04일(화)
120명
11월
18일(화)
120명
12월
16일(화)
120명
맞춤형
5월
27일(화)~28일(수)
20명
협회 회의실
지역별
순회
9월
19일(금)
30명
미정
10월
24일(금)
40명
미정
11월
14일(금)
40명
미정
화장품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교육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
(대표자 교육)
4월
15일(화)
20명
협회 회의실
10월
07일(화)
20명
본 교육은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대상자가 반드시 이수하여야하며 대리참석이 불가함.
    (미수료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맞춤형 교육 주간교육이 어려운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를 위한 야간교육과정.(1일/3시간씩)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지역별 순회교육의 경우, 각 지역별 거점지역인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교육장소는 교육수요에 따라 확정하여 교육개시
    30일전에 교육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공지할 계획임.
 
교육신청
  1. 교육신청 : 온라인 신청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교육 및 세미나신청」에서 희망하는
      교육일을 선택하여 교육신청서 작성교육신청서 제출 후 5일 이내 안내계좌로
      교육비 납부 → 교육담당자 확인 후 접수처리 → 접수 완료
  2. 교육 신청 마감일 : 각 교육일자별 입금 선착순 마감
  3. 신청취소 및 환불 : 교육 개시 7일전까지 취소 시 환불 가능, 이후 불가
  4. 교 육 비 : 80,000원(교육교재, 식대 포함)
  5. 납부계좌 : 국민은행 816901-04-193696 / 예금주: 대한화장품협회
    교육비는 신청교육일+회사명으로 납부. 타 계좌 또는 개인명 납부 시 접수처리가 지연
         되거나 불가될 수 있음 ( 예시: 320A코스메틱, 408B코스메틱 )
     교육비 납입계산서는 일반계산서로 발급되며, 교육신청 시 기재한 참가자의 이메일로 교육 개최
        2~3일전에 발송
     ※ 선택하신 교육일이 접수 마감으로 인해 접수가 불가하신 경우, 신청서 접수 중인 교육일을 선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교육관련 문의
      - 교육팀 이지연 대리 (TEL: 070-8709-8615/ E-MAIL: junetenth@kcia.or.kr)
 
주차권은 지원되지 않으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글 [화장품산업연구원]제3차 화장품 GMP 전문인력 양성교육
▼ 이전글 [화장품산업연구원]제2차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