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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알림
✍️ 지선영 📅 2015.01.19 15:32 👁 10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교육명령대상자에게 부득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는 극거를 마련을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15.1.6(화)일자로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공포(시행 ’15.1.6.)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음
 

 

붙임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제1120호) 1부. 끝.
 

📎 첨부파일 (1)

붙임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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