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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알림
✍️ RA2팀 📅 2015.07.03 18:14 👁 22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 210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202호, 2014. 12. 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화장품GMP) 실시상황 평가신청에 따른 처리기간을 120일로 정하고 있으나, 화장품GMP의 확산을 위하여 실시상황 평가신청에 따른 처리기간을 90일로 단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3. 의견 제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13, 팩스: 043-719-3400, 전자우편: cmhui98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첨부파일 (1)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및 검토의견서.zip (16.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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