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 제3716호(2015.08.28) 관련입니다.
3. 2017년 발효예정인 WCO HS2017 개정안(6단위)에 따른 HSK2017(10단위)개정안 마련과 관련하여 기존의 HS코드상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여 불이익이 있는 코드가 있는지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온바,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1, 2양식으로 작성하시어 2015.09.03(목)까지 우리협회(jmhan@kcia.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HSK2017 개정의견 제출양식(품목별) 1부.
붙임: 2) HSK2017 개정의견 제출양식(총괄표) 1부.
붙임: 3) HS2017 협약 개정 비교표 1부.
붙임: 4) 현행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2015)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