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화장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화장품
 

화장품

[대한화장품협회]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12월 접수 관련 공지
✍️ RA2팀 📅 2015.10.02 09:19 👁 195
 (사)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법령 ․ 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0호)에 따라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제1호, 2013.04.29.)로 지정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되어 있는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11월 실시 예정 교육은 모두 조기마감되었으며,
12월 교육은 10월 26일(월)부터 접수가 진행되오니 교육신청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교육은
12월 1일(화), 12월 8일(화)_추가, 12월 15일(화) 실시 예정입니다.
▲ 다음글 [식약처]「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알림
▼ 이전글 [식약처]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