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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 RA2팀 📅 2015.12.07 09:32 👁 155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5-88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첨부파일 (1)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제2015-88호.hwp (4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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