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European Commission의 Titanium dioxide(nano) 사용규제 개정(안)의 알림의 건
✍️ RA2팀📅 2015.12.29 09:23👁 23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European Commission의 Titanium dioxide(nano) 사용규제 개정(안)에 대한 TBT 통보문을 붙임과 같이 발표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15.1.8.(금)까지 우리협회(e-mail: jmhan@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u regulation Annex VI(자외선차단제)에 Titanium dioxide(nano) 25%까지 사용가능하도록 추가 붙임: 1) EU328 규제 개정 관련 WTO 안내문 및 규제원문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