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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European Commission의 Titanium dioxide(nano) 사용규제 개정(안)의 알림의 건
✍️ RA2팀 📅 2015.12.29 09:23 👁 23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European Commission의 Titanium dioxide(nano) 사용규제 개정(안)에 대한 TBT 통보문을 붙임과 같이 발표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15.1.8.(금)까지 우리협회(e-mail: jmhan@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u regulation Annex VI(자외선차단제)에 Titanium dioxide(nano) 25%까지 사용가능하도록 추가
 
붙임: 1) EU328 규제 개정 관련 WTO 안내문 및 규제원문 개정(안) 1부. 끝.

📎 첨부파일 (1)

European Commission의 Titanium dioxide(nano) 사용규제 개정(안)의 알림의 건.zip (29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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