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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의약품수출입협회]신설 기능성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요령 안내
✍️ RA2 📅 2017.11.17 16:17 👁 1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법(제14264호, 2016.5.29)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357호, 2017.1.12) 개정 공포 내용 중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품목군 및 기능성화장품으로 신규 지정되는 품목군이 5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품목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시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적용일자 : 2017년 5월 30일(화)부터

나. 대상품목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

 1) 전환대상품목

     염모제, 탈염ㆍ탈색제,  제모제, 탈모방지제, 욕용제 중 여드름성 피부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목적의 제제

 2) 신규지정품목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 주요내용

 1) 제출서류

  가) 전환대상품목

      - 의약외품 수입업신고증 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등록필증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증 (다만, 염모제, 탈염ㆍ탈색제, 제모제경우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수재되어 있는 품목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품목보고서)

  나) 신규지정품목

      -사업자등록증, 화장품 제조판매업등록필증

      - 제조ㆍ판매증명서, BSE 관련서류 및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또는 보고서)

 2)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

  가) 품목코드 작성시 제제코드(1AG), 1)종별코드(K○○○) 사용

  나) 심사번호, 심사일자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또는 보고정보)

  다) 2)원료목록코드 작성 (전성분 정보)

                      (※ 1), 2) 작성요령은 붙임자료 참조)

     

붙임 : 1. 화장품 종별코드  2. 원료목록코드 작성요령. 끝.

        (*의수협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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