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법(제14264호, 2016.5.29)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357호, 2017.1.12) 개정 공포 내용 중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품목군 및 기능성화장품으로 신규 지정되는 품목군이 5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품목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시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적용일자 : 2017년 5월 30일(화)부터
나. 대상품목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
1) 전환대상품목
염모제, 탈염ㆍ탈색제, 제모제, 탈모방지제, 욕용제 중 여드름성 피부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목적의 제제
2) 신규지정품목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 주요내용
1) 제출서류
가) 전환대상품목
- 의약외품 수입업신고증 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등록필증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증 (다만, 염모제, 탈염ㆍ탈색제, 제모제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수재되어 있는 품목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품목보고서)
나) 신규지정품목
-사업자등록증, 화장품 제조판매업등록필증
- 제조ㆍ판매증명서, BSE 관련서류 및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또는 보고서)
2)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
가) 품목코드 작성시 제제코드(1AG), 1)종별코드(K○○○) 사용
나) 심사번호, 심사일자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또는 보고정보)
다) 2)원료목록코드 작성 (전성분 정보)
(※ 1), 2) 작성요령은 붙임자료 참조)
붙임 : 1. 화장품 종별코드 2. 원료목록코드 작성요령. 끝.
(*의수협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