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7129호(2018.10.30.)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의 염모제 사용 전의 주의에 매회 반드시 패취테스트(patch test)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에서 패취 테스트용 샘플 별도제공에 대한 요구가 있어 이 사실을 알려드리며,
4. 테스트용 샘플 별도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패취 테스트 부작용 발생에 따른 교환 및 환불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알려온 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 2162-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