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2019-18호 (2019.3.13)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을 유통·판매 전에 보고토록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서식 및 제출기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전문을 첨부과 같이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제정고시의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http://www.kpta.or.kr →알림마당→화장품 Notice→제·개정고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주요내용
가. 화장품 제조과정 중 사용된 원료목록의 유통판매 전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관련)
나. 화장품 유형을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유형과 일치(별표 관련)
다.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용어 현행화(별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