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화장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화장품
 

화장품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화장품 원료목록 보고관련 변경사항 안내
✍️ RA2 📅 2019.03.14 12:36 👁 83
1. 우리 협회는 화장품법(제11014호, 2011.8.4.),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10호, 2012.2.24.)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2.2.24.부터 화장품제조판매업자가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원료목록코드로 기재한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업체가 표준화되지 않은 성분명으로 원료목록을 보고하여 식약처에서 보고내용 확인이 불가함을 지적해온 바, 개정된 화장품법(제15488호, 2018.3.13.)에 의거 화장품 원료목록의 사전보고가 올해 3월14일자로 시행되고 협회가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함에 따라, 동 시행일부터는 표준화된 일반명(INCI name포함)을 사용해야 원료목록 보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기존 원료목록코드에 표준성분명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복사기능을 사용하여 새롭게 코드생성이 가능하며, 추가로 빠른 시일 내에 원료목록작성 프로그램을 보완, 개선 후 재공지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마지막으로 귀사에서 성분명 오기재 및 변경 등 기타 사유로 더는 사용하지 않을 원료목록코드는 반드시 취하 처리하여, 업무처리시 혼선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다음글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529호, 2019. 3. 14., 일부개정] 공포
▼ 이전글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621호) 일부개정령 공포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