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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142호)
✍️ RA2 📅 2019.03.21 18:21 👁 11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142호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200호, 2014. 12. 24.)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 3. 13. 일부개정)에 따라 천연화장품의 정의가 신설되면서 식약처장에 위임된 천연화장품의 세부 기준을 신설하고, 그간 유기농화장품 기준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천연 원료 및 천연유래 원료 등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다. 천연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제조공정, 작업장·제조설비, 포장 및 원료조성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
라. 천연화장품의 천연 함량 계산법을 신설하고 유기농화장품의 유기농 함량 계산법을 명확히 함(안 제8조 및 별표 7)
마. 천연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보존하도록 의무화함(안 제9조)
바. 기타 허용하는 원료를 기존의 합성원료에서 유형을 확대하고 종류를 추가함(안 별표 3 및 별표 4)
사. 유기농화장품의 제조에 허용하는 공정과 세척제에 사용가능한 원료 등을 확대함(안 별표 5 및 별표6)

 

📎 첨부파일 (1)

유기농화장품의+기준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최종).hwp (4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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