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87호, 2019. 7. 1 시행)의 제9조, 제10조 및 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2019. 12. 31.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만을 취급하는 영업의 경우,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개설된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이수할 경우(붙임 참조)(2019. 7. 1 이전에 이미 이수한 경우도 인정함)
▲ 2019년 하반기 한시적으로 개설될 예정인 ‘화장비누만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대상의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할 경우(화장비누에 한하며, 교육 일정은 추후 공지)
□ 소상공인 대상 교육
화장비누만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대상 전문교육은 2019. 8. - 2019. 12. 매월 1회 개설 예정이며, 2019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교육 과정 이수자는 중복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교육대상자 요건은 추후 공지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주의 사항
교육일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신청 후 이용할 수 있으니, 각 교육기관에 신청기간, 교육일자와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교육일정: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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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 물품 관련 전문교육 공지
▲ 2019년 개설된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이수할 경우
(협회 홈페이지 공지/교육 재정비 후, 9/24 교육 접수부터 적용 예정)
▲ 2019년 하반기 한시적으로 개설될 예정인 ‘화장비누만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대상의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할 경우
(화장비누에 한하며, 상세교육일정 공지 및 접수는 7/24부터 진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