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 영업을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구분하여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는 등 화장품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하는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총리령 제1566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