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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15.] [총리령 제1566호, 2019. 10. 15., 일부개정]
✍️ RA2 📅 2019.10.17 11:56 👁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 영업을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구분하여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는 등 화장품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하는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총리령 제1566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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