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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공고(제2019-507호)
✍️ RA2 📅 2019.11.05 16:53 👁 2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07호(2019. 11. 4.)


화장품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아래의 기관을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지정번호: 제2호
- 기관명: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19길 7 (서초동)
- 대표자: 윤갑석
- 인증업무의 범위: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 www.kc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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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재까지 화장품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호: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www.ktr.or.kr)
제2호: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www.kc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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