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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 지정 공고(비건)
✍️ RA2 📅 2020.07.14 13:30 👁 4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76호(2020. 7. 2.)

"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기관을 '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인정번호: 제1호
- 인정일자: 2020년 6월 30일
- 기관명: (주)한국비건인증원
- 대표자: 황 영 희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09 지엠지엘스타 513호
- 인증ㆍ보증하는 표시ㆍ광고 종류: 비건(ve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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