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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S]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03호, 2020.3.13. 공포)
✍️ RA2 📅 2020.10.19 13:29 👁 18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14.] [총리령 제1603호, 2020. 3.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 3. 13. 공포, 2020. 3. 14.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요건ㆍ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기ㆍ절차ㆍ방법 등을 마련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요건ㆍ절차ㆍ방법 등 마련(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그 신고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함.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상호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서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과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기ㆍ절차ㆍ방법 등 마련(안 제8조의4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1회 이상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자격시험을 실시하기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방법 등이 포함된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되, 화장품에 관한 법령ㆍ제도, 화장품의 제조ㆍ품질관리, 화장품의 유통ㆍ안전관리,  맟춤형화장품의 특성ㆍ내용 등에 관한 4개의 시험과목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의 점수를 모두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하도록 함.

  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및 안 별표 7)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판매장의 시설ㆍ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하고,  화장품 내용물을 혼합ㆍ소분하기 전에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하도록 하는 등의 혼합ㆍ소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맞춤형화장품 판매에 따른 판매내역서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는 등 5가지 유형의 준수사항을 정함.
    2)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안전관리기준의 1차 위반 시 15일,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위반 시 3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6개월의 판매업무 정지 또는 품목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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