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고 보고서 제출로써 기능성화장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규격을 추가로 신설하고, 업무의 혼선을 줄 수 있는 오기 정정 및 용어를 정비하여 화장품 업계의 품질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피부의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다음 화장품의 규격 신설 (안 별표 5)
-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 액제
-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 로션제
-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 크림제
-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 침적마스크
나.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다음 화장품 및 제형의 규격 신설 (안 별표 6)
- 과황산나트륨?과황산칼륨 분말제
- 3제를 컨디셔닝제로 하는 3제형 산화염모제
다. 기타 오기 정정 및 용어 정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