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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S]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655호) 공포 알림
✍️ RA2 📅 2021.04.29 11:30 👁 17

 

1. 의결주문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과징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해당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등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영업자의 폐업 또는 휴업 등 신고의 수리, 화장품의 표시광고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접수 및 제출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1. 6.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1)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655호).hwp (2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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