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 제18448호, 2021. 8. 17. 공포)
◇ 주요내용
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업무범위를 혼합ㆍ소분 등 품질ㆍ안전관리 업무로 명확하게 함(제3조의2).
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 자격증 양도ㆍ대여금지, 유사명칭사용 금지 및 자격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제3조의4제2항, 제3조의5부터 제3조의8까지 신설).
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험운영기관에 자격시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업무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을 위해 징수한 수수료를 직접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3조의4제3항 및 제32조).
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일반 소비자 판매용 제품의 임의 혼합ㆍ소분 금지 및 원료목록 보고 의무를 추가함(제5조).
마.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의 기재ㆍ표시사항 의무를 제외함(제10조제2항 단서 신설).
바.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를 제한함(제15조제10호 신설).
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ㆍ판매 금지 의무를 부여함(제15조의2제1항).
아. 화장품 영업의 등록(신고)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있어 신청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은폐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제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4조, 제24조의2 신설, 제36조).
자.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규정을 신설함(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