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총리령 제1775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를 "의뢰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4항"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2.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자 간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ㆍ양수하여 심사받은 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를 말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