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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S]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28.] [총리령 제1775호, 2021. 12. 28., 일부개정]
✍️ RA2 📅 2021.12.29 11:33 👁 35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1775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11228

국무총리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의뢰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서류", "제출하여야""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4"으로, "발급하여야""발급해야"로 한다.

2.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자 간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양수하여 심사받은 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양수계약서를 말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첨부파일 (1)

[별지 제8호서식]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의뢰서(화장품법 시행규칙).hwp (5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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