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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S]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전문 (식약처고시 제2022-27호, 22.4.1.)
✍️ RA2 📅 2022.04.12 16:01 👁 6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7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2. 4. 1.

 

1. 개정 이유

타법률이나 해외 규제동향을 고려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사용상 제한사항 마련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기능성화장품 심사사례 및 해외 규정을 고려하여 염모제 성분을 추가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위해평가를 통해 안전역이 확보되거나 비의도적으로 함유될 수 있는 등의 경우 예외 조건을 신설하여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추가 및 사용제한 기준 강화(안 별표 1, 별표 2)

- 잔류성오염물질 및 과불화화합물 일부 성분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

- 보존제 성분 중 벤잘코늄클로라이드(BKC)의 분사형 제품에 사용금지

 

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예외 조건 신설(안 별표 1)

- 대마에서 제외되는 부위에 비의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대마의 관리 기준 마련

- 천연으로 존재 할 수 있는 생활주변 방사성물질에 대한 허용 한도 설정

-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중Fluorescent Brightener 367의 허용 기준 마련

 

다. 염모제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추가 및 농도상한 설정 (안 별표 2)

- 기능성화장품 심사사례 등을 근거로 염모제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10종을 추가하고 사용할 때의 농도상한을 정함

 

라. 원료명칭 명확화 및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용어 정비 (안 별표 2 및 별표 3)

- ‘p-메칠아미노페놀’의 사용할 때 농도상한 관련 문구 정비

-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19.3.14.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용어 수정

📎 첨부파일 (1)

화장품+안전기준+등에+관한+규정+고시+전문.hwp (36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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