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328호(2023.2.28.) 관련입니다.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중 간호학과 졸업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간호학과 졸업자의 과목이수 요건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경력 요건을 각각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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