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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MFDS]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공고
✍️ RA2 📅 2023.05.08 10:16 👁 99

 「화장품법」 제8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및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9조에 따라 심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통지된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외선 차단성분

 원료명 : 

메톡시프로필아미노사이클로헥시닐리덴에톡시에틸사이아노아세테이트

사용한도 : 3%

비고 : 흡입을 통해 사용자의 폐에 노출될 수 있는 제품에는 사용하지 말 것 

니트로화제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 첨부파일 (1)

화장품+원료+사용기준+지정+공고문(제2023-222호).pdf (5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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